[개인회생신청시 주의할 사항]: 참고용
2. 최근채무와 관련하여
● 실무상 최근채무의 처리
실무상 최근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명령의 인용여부를 판단할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채무로 보고 최근채무가 전체채무의 80%를 넘을 경우 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위원이 기록검토시에는 최근 1년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채무로 보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시키는 보정권고를 하고 있음.
☞ 보정권고 (최근 1년이내 발생한 채무를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각 채무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 사용처와 사용목적 그리고 입금내역, 지출된 내역과 근거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라며,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은 재산목록에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서 중 해당부분 표시하여 첨부할 것.)
채권번호 | 채권자 | 차용금 | 사용처(상대방 등) | 입금액 | 지출액 | 지출일자 | 확인계좌 등 | 지출의 원인 · 목적 등 |
3 | 한국대부 | 5백만원 | 대출금 | 5,000,000원 |
| 2015.1.1. | 국민은행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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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
| 2,000,000원 | 2015.2.1. | 농협 222- | 2013. 2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 |||
병원비 |
| 2,500,000원 | 2015.3.2. | 신한 333- | 병원치료비 | |||
사용처 미소명액 |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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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에 반영 | |||
합계 | 5,000,000원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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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특정채권을 기준으로)
채권번호 1번, 2번, 3번 채권이 최근 발생한 채무인 바, 위 채무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게된 이유, 사용처와 사용목적 그리고 입금내역, 지출된 내역과 근거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라며,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은 재산목록에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서 중 해당부분 표시하여 첨부할 것.)
채권번호 | 채권자 | 차용금 | 사용처(상대방 등) | 입금액 | 지출액 | 지출일자 | 확인계좌 등 | 지출의 원인 · 목적 등 |
3 | 한국대부 | 5백만원 | 대출금 | 5,000,000원 |
| 2015.1.1. | 국민은행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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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
| 2,000,000원 | 2015.2.1. | 농협 222- | 2013. 2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 |||
병원비 |
| 2,500,000원 | 2015.3.2. | 신한 333- | 병원치료비 | |||
사용처 미소명액 |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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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에 반영 | |||
합계 | 5,000,000원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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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
○ 최근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일부분일 경우에도 최근채무의 사용내역을 필요적으로 소명시켜야 하는가?
☞ 대다수의 회생위원이 최근 발생한 채무가 총채권액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사용내역을 소명시키고 있으며 일부 회생위원은 총채권액의 일부에 해당하면 사안에 따라 소명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신청일 기준 1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액이 크거나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 사용내역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내역을 소명시키고 있음.
○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이 주식투자, 도박 등 사행성소비로 소명된 경우 사용내역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용내역이 소명된 것으로 본다면그 후 사건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이 주식투자 또는 도박 등 사행성소비로 소명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회생위원은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권고를 하고 있음. 또한 일부 회생위원은 도박시기, 현재상태,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시키고 채무자 본인의 자필 진술서, 2인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음. 다수 회생위원의 바람직한 업무처리 방향의견은 사행성소비로 사용한 채무액의 액수, 사용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기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임.
☞ 보정권고 (최근채무의 사용처가 도박 등 사행성소비로 소명된 경우 진술 서, 보증서 제출 등)
채무자의 채무발생의 주원인이 스포츠토토와 관련이 있는바, 스포츠토토를 시작한 시기 및 종료한 시기, 그 손실액은 얼마인지, 스포츠토토를 끊으려고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도박은 질병과 같아서 그만두기 어렵고 다시 하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배우자 및 부모형제자매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앞으로 채무자가 더 이상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월변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도록 가족으로서 잘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작성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요)
☞ 사행성소비로 인한 기각결정례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33474)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신청에 근접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또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다가 채무를 현저히 증가시킨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채무자는 2014. 6.부터 2015. 5.까지 도박으로 약 9,200만 원을 낭비하였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 중 개인채무에 대한 채무변제금은 전부 부인권의 대상인가?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우선변제하는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인가?
☞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이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소명될 경우 총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이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되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부인권행사 대상으로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시 불성실을 사유로 기각하거나 부인권행사명령, 수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개인채무자에 대한 편파변제 부인권행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57852)
주 문
채무자는 채무자가 2015. 10. 8. 서경애에게 10,000,000원을, 강기선에게 15,000,000원을 각 변제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및 회생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인 2015. 10. 30.경과 각 근접한 시점인 2015. 9. 21.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936,278원, 2015. 10. 8.경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5,000,000원, 2015. 10. 8.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2015. 10. 8.경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2015. 10. 8.경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0,000원, 2015. 10. 8.경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2015. 9. 21.경 유서연으로부터 9,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차용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2015. 10.경 폐업처리된 미용실 운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개인채권자들로부터의 극심한 채권추심과 독촉 때문에 위 금원 중 25,000,000원 상당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 10. 8.경 서경애에게 10,000,000원을, 강기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서경애와 강기선 작성의 각 채무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위와같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들에게만 한 변제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서경애와 강기선도 위 각 변제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주문 기재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근채무의 사용내역 중 대환대출의 경우 소명방법은 어떠한가? 사용내역이 대환대출일 경우 최근채무의 사용내역이 소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대환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중개업자 개인이 채무자의 부채를 선납하여 상환해 준 다음 채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납금과 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대환대출의 경우 소명방법은 채무자로부터 대출중개업자 개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시기와 대출중개업자가 선납하여 상환환 기존채무 상환내역서상의 금액, 시기를 대조하여 사용내역의 소명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최근채무의 사용내역 중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가?
☞ 최근채무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다시 보정을 시켜 사용내역을 소명하게 하고 있음.
○ 최근 1년이내 채무라 하더라도 사건을 취하하고 몇 달 뒤에 다시 신청하면 최근채무에 포함되지 않는가?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거나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 필요하면 사용내역을 보정시키고 있음.
○ 최근채무의 사용내역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소명하는 경우 소명방법은 어떠한가?
☞ 보이스피싱사건의 특성상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절차진행이 장기화되고 형사재판절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적으로 사건사고접수확인증 및 고소인 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기타 의견
채무자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상 피입금자가 유한회사 0000 또는 000.com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수십만원 단위의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경우 통상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송금된 금액일 가능성이 크므로 통장거래내역서를 검토하여 위와 같은 내역이 발견되면 채무자가 도박등으로 사행성 소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채무와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