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
(참고: 아래의 내용은 2018. 2. 5.자 대구지방법원의 경우이므로 전국법원에 해당사항은 아님)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만, 치유와 후견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법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청년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출산 장려,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에 한하여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적극 고려함으로써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청년개인회생사건
- 주채권자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변경 신청일 당시 36세 미만(단,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인 채무자
예) 2018년의 경우, 1983년 이후 출생자(1983년생 포함)로서 채무 목록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자
- 필수 증빙 서류: 한국장학재단 발행 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요건(대학교 학부 등록금 및 생활비,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을 충족함에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가능하나, 이 경우 소득분위통지서(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교 학부 등록금 대출 증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출산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 채무자(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포함)
- 2018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채무자로서 자녀 모두 2003년 이후 출생자이고 그 중 1명 이상은 2012년 이후 출생한 경우
- 필수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
- 필수 증빙 서류: 장애등급결정서
※ 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까지 변제한 기간은 검토 대상 요건이 아닙니다(36개월 이상 변제 후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변경 신청일까지 미납금이 없어야 하고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 변경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은 변경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 또는 그 이후 변제기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20일이 변제일인 채무자가 2018. 2. 10. 신청 시 변제기간 종기는 2018. 5. 20.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하고, 2018. 2. 28. 신청 시 변제기간 종기는 2018. 6. 20.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법원의 심리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종기에 관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
※ 위 사건의 경우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법정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의 법에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