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3)

명심보감 2018. 1. 30. 20:05



[개인회생(3)]



제1편 개인회생

제1장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

1.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06. 4. 1.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 09. 12. 현재 전국법원에는 총 10만 건이 넘는 개인회생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④ 3년 내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잔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2014. 4. 28.부터는 전자소송시스템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가능[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전자소송 참조]하고, 채무자는 개시결정 다음날까지 전자소송 동의 가능하며, 재판장은 직권으로 종이사건에 대해서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 맞게 새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E-form 방식 제공 변제예정표액 범위

◎ 60회차 기본 변제예정액표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우선 변제예정액표

◎ 100% 변제예정액표

◎ 압류적립금 1회 투입 변제예정액표

◎ 재산처분 변제예정액표

나. 전자소송 장점

◎ 편리성 - 법원 방문 필요 없이 제출·열람 가능

◎ 신속성 -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 가능

◎ 정확성 - E-form 이용 시 변제예정액표 자동생성

◎ 재판결과 신속 대응 가능

2. 개인회생의 개념 정리(서울회생법원)

가.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8. 6. 13. 이후부터는 3년: 원칙)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비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마.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비교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사. 개인회생 절차안내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개인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정보 >민원서식 양식 모음

전자소송이용 시 :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

자.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1회분 송달료는 3,700원)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37,000원 + (5명 × 8회분 × 3,700원) = 185,000원,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017. 11. 1.부터는 1회 송달료가 4,500원)

차. 개인도산절차 재판지원제도 안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도산제도 안내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개인회생절차 흐름도(2017. 09. 12. 현재)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회생위원(법원사무관) 선임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인가전

폐지사유

폐지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채권자이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4. 개인회생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가. 접수~개시결정까지 소요기간 (2014.8.~2015.7.)

법원

합계

건수

비율(%)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3월초과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3월초과

서울중앙

20,222

1,586

5,324

4,074

9,238

7.8%

26.3%

20.1%

45.7%

의정부

5,899

0

0

7

5,892

0.0%

0.0%

0.1%

99.9%

인천

9,859

80

1,560

2,436

5,783

0.8%

15.8%

24.7%

58.7%

수원

17,434

0

1

5

17,428

0.0%

0.0%

0.0%

100.0%

춘천

1,771

1

6

22

1,742

0.1%

0.3%

1.2%

98.4%

대전

6,790

673

2,614

1,943

1,560

9.9%

38.5%

28.6%

23.0%

청주

2,140

12

113

240

1,775

0.6%

5.3%

11.2%

82.9%

대구

7,103

49

1,114

2,353

3,587

0.7%

15.7%

33.1%

50.5%

부산

4,469

103

1,372

1,509

1,485

2.3%

30.7%

33.8%

33.2%

울산

2,263

15

146

425

1,677

0.7%

6.5%

18.8%

74.1%

창원

4,164

6

6

18

4,134

0.1%

0.1%

0.4%

99.3%

광주

3,489

8

161

864

2,456

0.2%

4.6%

24.8%

70.4%

전주

2,348

0

5

5

2,338

0.0%

0.2%

0.2%

99.6%

제주

1,015

1

1

33

980

0.1%

0.1%

3.3%

96.6%

전국법원

89,071

2,534

12,430

13,969

60,138

2.8%

14.0%

15.7%

67.5%

나. 접수~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법원

합계

건수

비율(%)

6월이내

6월초과

6월이내

6월초과

서울중앙

19,834

8,977

10,857

45.3%

54.7%

의정부

6,014

-

6,014

0.0%

100.0%

인천

9,457

1,879

7,578

19.9%

80.1%

수원

9,858

-

9,858

0.0%

100.0%

춘천

1,602

127

1,475

7.9%

92.1%

대전

6,140

3,252

2,888

53.0%

47.0%

청주

1,428

156

1,272

10.9%

89.1%

대구

5,419

1,668

3,751

30.8%

69.2%

부산

3,677

2,525

1,152

68.7%

31.3%

울산

1,944

246

1,698

12.7%

87.3%

창원

3,585

325

3,260

9.1%

90.9%

광주

3,335

1,182

2,153

35.4%

64.6%

전주

1,832

12

1,820

0.7%

99.3%

제주

587

38

549

6.5%

93.5%

전국법원

74,776

20,435

54,341

27.3%

72.7%

출처: 2015.8.3. 전산자료

4. 개인회생채권

가. 법률상 정의(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439조,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음(법 제579조 제1호의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나.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일 것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이 없음.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님.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 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 인 것이 있는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법 제446조에 열거된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그것임(법 제581조 제2항).

다.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은 징수권리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임.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원칙적 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됨(법 제582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법제611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581조 제2항, 제442조)

○ 일반의 개인회생채권

- 법 제581조 제1항의 개인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한 모든 개인회생채권이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임.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법 제581조, 제446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함

5.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함.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음.

나. 개인회생재단채권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 원천징수할 국세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583조 제1항 제5호).

○ 기타: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법 제583조 제1항 제6호).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함(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본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음.

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 함(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함(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법 제611조 제1항 2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임.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개인회생재단 채권은 재단채권자와 분할변제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시일 전에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안에 정해져야 함. 이때 법 제611조 제4항 본문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라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월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변제계획(안) 제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부분에만 기재함. 이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이미 발생한 재단채권의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시기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임.

6. 유사절차와 비교

구분

법인회생

(회생합의)

일반회생

(회생단독)

개인회생

인가 후 권리변경

0

0

X

(면책결정 필요)

담보권자의 권리행

사 제약

0

0

X

(중지명령은 가능하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별제권자로서 절차 외에서 담보권행사 가능)

채무한도 제한

X

X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권자 동의 요건

0

(회생담보권 3/4, 회생채권 2/3)

0

(회생담보권 3/4, 회생채권 2/3)

X

절차의 우선

개인회생에 후순위

우선

제2장 개인회생사건의 주요사항

1.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음(파산은 채권자도 신청가능) :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수적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의 한도 : ‘개시결정일’ 기준

- 담보부 채권 :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5억 원 이하

- 위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기각사유, 법 제595조 제1호)

○ 파산·면책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신

청불가(기각사유, 법 제595조 제5호)

2.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관할(법 제3조 제1항)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관할에 전속함.

○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그 곳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말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2014. 11. 21.부터 시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본원 관할

각 지방법원은 본원에서 관할함.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건계속 법원 관할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조 제3항 제3호).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제3장 개인회생사건의 심리방식

1. 신건접수 단계

가.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7,000원 + (5×8×3,700원) = 총 185,000원>이 됩니다.(2017. 11. 1.부터는 1회 송달료가 4,500원)

나.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배당 및 회생위원 선임결정

- Fast-Track 협약체결 대상사건 : 신용회복위원회(7만 번대), 한국자산관리공사

(8만 번대), 부산시 희망복지금융지원센터(9만 번대) 의뢰사건 전담재판부(63단

독) 배당

- 회생위원 선임결정 : 서명프로그램 ‘데이터’ 부분 결재

○ 채무자 중복접수조회(회생파산 121.) - 기록 표지에 기재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실주거지 기준)

관할 확장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

하는 자 사이, 부부 사이

○ 채권자 주소 불명시 : 주소보정명령 결재요청

금지명령·중지명령(제593조)

- 금지·중지 대상절차 :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

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

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를 제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경우 징수의 권

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접수확인(안하는 경우도 있음)

- 중지명령 :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 한하여 중지명령 가능

- 중지대상 절차 소명자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동산경매, 부동산

- 강제·임의경매절차 등)가 첨부 필요, 확정된 전부명령 및 가압류를 대상으로 중

지 명령은 불허가

- 금지명령 판단기준 : 채권발생시기 및 발생경위, 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법 제

595조) 유무, 소득 소명여부(취직시기, 소득자료), 부양가족수, 최근채무 비율 및

사용처,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반복 재신청, 폐지·기각 직후 신청 등은 엄격

히 판단)

- 기각사례 : 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적 · 남용적 신청인

경우, ② 명백한 개시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거나 최

저변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집행이 완료된 가압류,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 등 중지 실익이 없는 경우

- 금지명령은 목록 기재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 중지명령은 당해 채권자에게 송달(금

지명령 후 개시결정 전 추가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추가된 채권자에게도 금지명

령 송달요망)

- 개시기각결정(취하허가결정 포함)시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

차가 속행되므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금지·중지명령을 다

시 얻어야 함

2. 개시판단 단계

○ 회생위원의 조사 및 업무수행보고서 제출

- 회생위원 : 채무자 파탄경위, 재산 및 소득 조사, 기각사유 및 인가요건 충족여부

조사(업무범위참조)

- 포괄 또는 특정 보정권고, 채무자 전화면담 또는 직접 면담기일 시행

- 조사완료 후 개시결정 가능여부에 관한 업무수행결과 보고

- 특이사항 발견시 재판장의 추가 보정명령 발령 후 보정여부 검토

- 채무자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적립 필요

○ 개시여부 판단

- 개시의견인 경우 : 개시결정 및 개시결정통지서 결재요청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및 채권자집회기일 지정(통상 개

시결정일로부터 6주 후로 지정)

- 기각의견인 경우 : 기각의견서 및 기록 재판장 인계

○ 개시 이전 취하서 내지 폐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 취하허가결정 결재요청

- 중지·금지명령이 없었던 경우 : 바로 취하 종국 가능

○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즉시항고기간 준수여부 확인 :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개시기각결정은 공고가 되

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준용)

-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 재도의 고안(미보정 기각시) / 항고심으로 기록 송부

- 즉시항고기간 도과한 경우 : 항고장 각하명령 결재요청

3.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채권자 이의청취 단계)

가. 개시결정 직후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부본을 제출받아서 개시결정문, 통지서 등과 함께 채

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송달

○ 개인회생신청 이후 채권자목록 수정으로 채권자가 추가되었음에도 전산상 반영

이 누락되어 위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개시결

정시 최종적인 채권자목록과 전산상 채권자 내역을 비교 확인 요망

○ 송달불능시 신속하게 주소보정조치를 하든지, 송달갈음공고 여부(법인등기부 내

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된 경우 공고처리) 검토하

여 이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는 송달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나. 이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0~14일전

○ 이의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본 제출이 늦어진 경우 등 포함)

- 일부 송달불능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송달 , 발송송달 (금지명령결정 등이

송달된 적이 있는 경우), 송달갈음공고, 주소보정명령 등 신속한 조치 검토

- 집회기일까지 재송달 등의 여유가 있는 경우 : 이의기간 연장결정(HP261)

- 집회기일까지 재송달 등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이의기간 연장결정 및 집회기일

변경결정(HP261)

- 채무자와 함께 보증을 한 구상채권자의 경우는 이의기간 부여와 무관하므로 송

달만 되면 충분함

다. 이의기간 만료일 직후

○ 이의기간 만료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경우

- 이의기간 내에 들어온 이의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이의신청 내용대로 변제계획안 수정하면 수정안 결재 후 채권자 재송달(필

요시)

- 채무자가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액의 존부, 범위를 다투는 취지이면, 이

의신청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으로 선해하여 사건번호 부여, 이의채권자 인지, 송달

료 예납명령 ⇒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심문 후 결정)

○ 이의기간 만료되었는데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 이의기간 다시 부여 후 채권자 송달할 수 밖에 없음

-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위 신

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되고, 그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는바, 일부

채권자에 송달이 되지 않은 채로 이의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면 미

송달된 채권자들에게 이의할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만료된

이의기간을 그 후에 다시 연장할 경우 채권 확정의 시점이 불명확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송달여부 체크 및 이의기간연장결정 조치

를 하여야 함

라.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제출

○ 회생위원은 양식에 따른 집회 전 보고서 작성, 제출

○ 실무관은 이의내용이 반영된 수정된 최종적인 목록 및 변제계획안(부본 포함)을

제출받으면, 위 목록에 관하여 수정허가 결재요청,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회 전후 보

정명령 발령

4.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 채무자가 집회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원칙적으로 다시 기일지정결정, 2회 불출석인 경우 폐지결정(불출석 사유)

○ 채무자가 집회기일에 출석한 경우

-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경우

실무관이 인가요건(적립금 완납여부) 구비 조사하여 인가결정 결재요청

-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재판장이 이의내용 검토하여 반영할만한 것이 아니면, 바로 인가 여부 판단. 반영하여야 할 것이면, 채무자에게 수정명령하여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조치, 불응시 불인가결정. 새로운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바로 담당 법관에게 올려서 수정사항에 대한 이의기간 부여 필요성 여부에 따라 다시 이의기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 송달, 인가 여부 판단

5. 개시결정 이후 폐지신청서·취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인가 전 폐지결정(수행가능성이 없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 인가 후 폐지결정(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적용법조 다름 주의)

6. 인가·불인가·폐지결정 이후

○ 공고 실시

- 공고는 위 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

- 인가·불인가·폐지결정은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불

복의 기회 보장 및 채권추심이 가능 고지위해 채권자에게 송달하기도 함

○ 인가결정

- 인가요건 구비(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변제계획의 공정 ·

형평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원칙)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실효(원칙)

단, 변제계획안에 달리 정하면 정한대로 유효함

○ 불인가결정 확정 후 폐지결정

-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실무관은 즉시 폐지결정문(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을 생성하여 재판장에게 결재요청

7.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 회생위원에게 임치, 개인회생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해당 변제금 수령 (공탁 가능)

변제금 3개월 이상 불수행시 폐지결정 사유 발생(실무상 6~10개월 미납시 폐지

결정)

변제계획 수행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

8. 면책결정 (신청 또는 직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때 (특별면책)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그 동안 변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4장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신청서 작성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A5420]

신청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521206-1633214

주민등록상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우편번호:

현 주 소

서울 동작구 방배동 123 우편번호:

전화번호

(집․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법무사 김기동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

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60 개월간 월 483,336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15.8.1.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1.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123-456-789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2통)은 개시결정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016. 3. 10.

신청인 홍 길 동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별지]

개인회생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비고

서류목록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개시신청서 관련)

공통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주민자

치센터 등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3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배우자 포함)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권자목록 관련)

공통

4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금융기관 등

5

채무자의 세금 ․ 국민연금 ․ 4대보험 등 납입증명서류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해당관서

5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발생 등 소명자료 (★첨부 1.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재산목록 관련)

공통

7

채무자 및 배우자의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위텍스 자료)

(★첨부 2.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wetax.go.kr 접속

8

채무자(배우자포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발행)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해당

구청

9

채무자(가족 포함)의 토지소유현황등록(미등록)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10

채무자 가계(배우자, 자녀 포함)의 보험가입현황(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해약환급금확인서(★첨부 3.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생명․손해

험협회,

보험회사

11

채무자(배우자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확인서 (★첨부 4.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인터넷) 등기소

12

채무자(배우자 포함) 차량등록원부 및 시가증명자료 (★첨부 5.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

임차

13

채무자(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영업소득

14

세무서 발행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관할

세무서

15

설비․비품 등에 대한 가액산정 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인터넷검색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급여소득자

16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근무회사

17

채무자(배우자 포함) 급여 입금 통장, 고용주의 재직(소득)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금융기관, 근무회사

공통

18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국민연금공단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건강보험공단

영업소득자

20

영업장부(금융자료 포함),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별 매출집계조회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카드사

등 금융

기관,

세무서

21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22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23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신고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24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25

직장소개 및 영업장 내․외부 사진 (각 4매)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진술서 관련) 채무증대경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변제계획안, 변제예정표)

(추가 서류)

해당자

26

최근 1년간 발생 채무에 대한 사용내역 등 소명자료 (★첨부 6.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금융기관

27

관련사건(이전 회생 파산 등)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첨부 7.참조)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관할법원

28

이혼시 이혼경위, 재산분할 내역, 위자료,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관할법원

■ 자료제출과 관련된 추가 소명사항

(필요시 설명사항을 상세히 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첨부 : 제출자료 작성방법<첨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가. 개인채권자에 대하여는 ①채무자와 관계 ②채권원인관계 및 채권원인서류 ③그 차용금 수령 금융거래내역 ④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 ⑤차용금 사용내역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난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도표로 작성하여(송금일자, 계좌번호 표시 등) 설명하십시오. ※ 친인척인 경우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나. 인터넷 위텍스[wetax.go.kr, 첫 화면: 납부확인>지방세조회·납부>납부결과확인 및 지방세납부확인서(조회납부 아님)>본인납부확인서출력조회(본인전자납부결과조회 아님)]에서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검색세목 전체, 납부관할지 전체, 조회기간 최근부터 3년전까지)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6개월단위로 조회 및 출력 됩니다)

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발행(klia.or.kr/knia.dr.kr)의 보험가입조회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가정(부모 및 자녀 포함)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와 최근 1년 이내 해지 또는 해약된 보험의 종류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하여 기재하십시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

보험사

합계

피 보험자

월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년이내 해지한 보험

보험사

합계

피 보험자

월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라. 부동산 시가확인자료는 원칙적으로 아래 싸이트와 같이 공신력있는 검색자료를

우선해 주십시오. ① 집합건물(아파트) : 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 ②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http://aao.kab.co.kr) ③ 토지, 주택 : 한국감정원 공시지가자료(http://www.kreic.org) ④ 공통 :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http://rt.molit.go.kr/)

마. 차량 시가확인자료는 원칙적으로 아래 검색자료를 우선해 주십시오.

① 국산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http://www.kidi.or.kr) ② 외제차 등:

SKencar(http://www.encar.com), 보배드림(http://www.bobaedream.co.kr)

바. 최근채무(접수일 이전 1년이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각

채권별 상세한 사용내역을 정리(사용처: 현금서비스, 물품대금, 카드대금, 기존

부채변제, 부채대환 등)하고 각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개인에게 송금한

경우는 그 전 그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제

출) ※ 대환대출이라면 완제증명서 제출

채무

사용처

사용일시 및 금융자료

채권번호 1번

2014.3.3.

국민은행

대출금 1천만원

국민은행

XXX-XX-XXXXX

입금

기존 농협채무 2백만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13.3.5.계좌이체

신한카드대금 4백만원

국민은행 XXX-XX-XXXXXX

13.3.7. 계좌이체

기존 OO캐피탈채무 3백만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13.3.10. 계좌이체

생활비로 1백만원 사용

사. 이전 회생사건 등에 대해서는 ① 폐지 및 취하된 이유를 소명하고, 그 폐지 및 취하에 대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밝히십시오. ② 이전 사건과 재신청시 달라진 신청내용(채권자, 총채무, 수입상황 및 지출, 부양가족, 월가용소득, 변제율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달라진 사유(소득, 가용소득, 청산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십시오. ※ 발급서류는 2개월 이내이며, 각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함.

○ 채무자 1인을 한 건으로 작성함.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재함.

○ 송달장소가 주소와 다르면 송달장소도 기재함.

○ 신청인과 대리인(제출대리인 포함)의 전화번호, 대리인의 팩스번호 기재함.

○ 적립금을 환급받을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함.

3. 부본 제출

○ 신청사건 심사 시 원본은 재판장이, 부본은 회생위원이 심사하므로 원본

과 동일한 부본을 반드시 제출함.

○ 부본에 첨부서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함.

4. 신청서와 첨부서면 편철순서

가. 신청서 - 신청서 다음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함.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 채권자목록 다음에 최근 2월내에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번호 순으로 첨부함.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소명하고 해당 금융자료 첨부함.

다. 재산목록 - 재산목록 다음에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보험계약조회결과서(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발급),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체세목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증명서, 영업소득자의 비품▪재고품 등의 시가를 평가한 목록, 예상퇴직금 증명서 등을 첨부함.

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다음에 사업자 발행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대표자 발행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소득자의 소득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등 첨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확인(내역)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첨부 함.

마. 진술서 - 진술서에는 채무증대경위,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료 첨부함.

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

사. 위임장, 송달영수인 신고서, 금지명령신청서 및 중지명령신청서

제5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례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15. 5. 1. 목록작성일: 2015. 5. 10.

채권현재액 총합계

35,288,200원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10,500,000원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24,788,200원

채권번호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 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건강보험료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02-000-1234(팩스) 02-000-1235

2014년 건강보험료(2월분 - 12월분)

□ 부속서류

(1, 2, 3, 4)

988,200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5. 5. 1.)

0원

부채증명서 참조

2

A캐피탈

(주)

2014.5.1.차량담보대출금1,500만원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02-000-1234(팩스) 02-000-1235

원금잔액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5.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비율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 2, 3, 4)

1,300만원

부채증명서 참조

100만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5. 5. 1.)

3

B은행

(주)

2013.5.1.신용대출금 2,500만원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02-000-1234(팩스) 02-000-1235

원금잔액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5.1.부터 2014. 7. 31.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 2, 3, 4)

2,000만원

부채증명서 참조

30만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5. 5. 1.)

3-1

(주) 00기금

채무자의 3번 채무를 연대보증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02-000-1234(팩스) 02-000-1235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 부속서류

(1, 2, 3, 4)

미발생

부채증명서 참조

미발생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15. 5. 1.)

※ 개시후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과 제출 효과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함(규칙 제80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법 제32조 제3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함(법 제582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임(법 제595조 제2호).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법 제600조 제1항 단서).

○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음(법 제624조 제3항 1호).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법 제625조 제2항 1호).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개인회생채권이 없도록 주의함(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을 비롯한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음).

○ 최근 2월 내에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채권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담보와보증인이 기재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송부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

○ 채권의 기재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후순위 채권순으로 기재하고, 발생일자가 오래된 것부터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 채권자는 연속 기재함.

○ 동일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원인 별로 분리하여 기재함(한 개의 채권에 한 개의 독립된 채권번호 부여).

○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함.

○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장래 구상권자)은 본래 채권번호 아래 가지번호를 부여 하고 기재(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보증인인 경우에 갑은 1번, 을은 1 - 1번을 부여함).

○ 채권원인일자는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은 1원 단위까지 기재함.

○ 채권자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재대로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개인영업자인 경우에는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개인영업자의 상호를 괄호 안에 병기함).

○ 채권이 약관대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대출금이 아니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임).

○ 채권현재액을 원금(대출잔액 + 법비용 + 가지급금)과 이자(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구분 작성함.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가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원금으로 기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요양보험료로 분류하여 기재.

○ 조세 등의 채권은 세무서(기관)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세목별로 합산하여 기재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요령

가.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함.

나.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채권의 순서로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함.

다.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하고.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함.

라. 채권자

채권자가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하여 기재함〔예 : 홍길동(○○상사)].

마. 채권원인

채권의 원인은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예, 2003.1.1.자 대여금 10,000,000원).

바. 채권의 내용

채권의 내용은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사.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은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로 구분 작성함.

아.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 산정근거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함.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함.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라고만 기재하여도 됨.

자.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함(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차.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기재함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가.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작성

○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함.

○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정액.

※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하고 부속서류에는 기재하지 아니함(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변제예정액을 유보함).

○ 부속서류에 기재하는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함.

○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함.

○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한도)을 기재함.

○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함.

○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함.

○ 담보부 회생채권액(⑤)은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함.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함.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란은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 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함.

부속서류 1. 기재 사례

사례1(자동차 담보대출)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A캐피탈

(주)

1,300만원

10,500,000

3,500,000

10,500,000

100만원

2014. 5. 1.자 근저당권

목적물: 2014년식 소나타 차량번호 32다2222

채권최고액:12,000,000원

환가예상액(시가): 15,000,000원 × 0.7 = 10,500,000원

합 계

13,000,000

10,500,000

3,500,000

10,500,000

1,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채권최고액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차량 연식에 따라 변동 가능)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사례2(채권최고액이 채권현재액보다 많은 경우)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국민은행

(주)

500,000,000

490,000,000

116,000,000

490,000,000

4,000,000

2011. 9. 19.자 1순위 근저당권

목적물: 대전 서구 탄방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채권최고액:606,000,000원

환가예상액(시가): 700,000,000원 × 0.7 = 490,000,000원

합 계

500,000,000

490,000,000

116,000,000

490,000,000

4,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채권최고액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사례3(채권현재액이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경우)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국민은행

(주)

500,000,000

210,000,000

294,000,000

210,000,000

4,000,000

2011. 9. 19.자 1순위 근저당권

목적물: 대전 서구 탄방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채권최고액:300,000,000원

환가예상액(시가): 300,000,000원 × 0.7 = 210,000,000원

합 계

500,000,000

210,000,000

294,000,000

210,000,000

4,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채권최고액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사례4(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국민은행

(주)

300,000,000

70,000,000

300,000,000

70,000,000

4,000,000

2011. 9. 19.자 1순위 근저당권

목적물: 대전 서구 탄방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채권최고액:800,000,000원

환가예상액(시가): 100,000,000원 × 0.7 = 70,000,000원

합 계

300,000,000

70,000,000

300,000,000

70,000,000

4,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채권최고액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채권현재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되,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730,000,000원으로 채권현재액 원금 300,000,000원을 초과한다. 이때는 원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금을 하도로 기재함에 유의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사례5(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확정일자 임차권의 경우)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김회생

180,000,000

180,000,000

0

180,000,000

1순위 확정일자 임차권, 임차보증금 180,000,000

임차기간: 2013. 11. 11. - 2015. 11. 10.

목적물: 대전 서구 탄방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환가예상액(시가): 400,000,000원 × 0.7 = 280,000,000원

합 계

180,000,000

180,000,000

0

180,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임차권의 순위는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임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임차보증금 현재액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사례6(임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2

김회생

70,000,000

32,000,000

38,000,000

32,000,000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32,000,000

임차기간: 2013. 11. 11. - 2015. 11. 10.

목적물: 서울 강서구 방배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환가예상액(시가): 400,000,000원 × 0.7 = 280,000,000원

합 계

70,000,000

32,000,000

38,000,000

32,000,000

※ 부속서류 해당란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

-우선변제 임차권자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서울지역 32,000,000원

-우선변제 임차권자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도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

-우선변제 임차권자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주택(토지 포함)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번란) : 우선변제 보증금과 환가예상액에서 0.7을 곱한 금액의 1/2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번란) : 채권현재액에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담보부회생채권(⑤번란) : 채권현재액과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나.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단위: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자목록상

채권현재액

②채권자주장 채권현재액

③다툼이 없는 부분

④차이나는 부분

(② - ①)

⑤다툼의 원인

⑥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

3

(주)

크레디트

원금

27,000,000

30,000,000

27,000,000

3,000,000

2007

이자

5,400,000

6,000,000

5,400,000

600,000

-2014. 2. 5.자 채권자의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0호 대여금)

-2014. 6. 30.원고(채권자)승소 판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80호로 항소심 계속 중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기재 요령

-채권번호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목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차이나는 부분”란에 기재,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기재

-다툼의 원인(⑤)은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 기재

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

4

신시티은행

(주)

급여 전부명령으로 변제되지 않는

13,000,000원

1.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 5000

2. 전부명령의 대상채권: 급여

3. 제3채무자 송달일: 2014. 6. 18.

4. 전부명령의 확정여부: 확정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기재 요령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란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그대로 기재

-전부명령의 내역란은

①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기재

○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법 제616조)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됨.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됨.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함.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후 확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도록 함.

라. 부속서류 4. 기 타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 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함.

제6장 재산목록의 작성

1. 개인회생재단(법 제58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할 재산 및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함(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특별시 3천 200만원).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음.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됨.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 됨.

나. 면제재산 결정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변제재산으로 결정한 ① 주거용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②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됨(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3. 재산목록 기재례[신청서 첨부서류 2, 전산양식 A5421]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150,000

예금

650,000

금융기관명

①00은행

00지점

②00은행 00지점

계좌번호

121-2541-69-01

121-2541-69-02

잔고

200,000

450,000

보험

350,000

보험회사명

①00생명

증권번호

21-2541-69-01

보험

해약반환금

(보장성보험)1,850,000원 중 압류금지 보험금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100,000

2002년식 매그너스(32노5821)2000cc 환가예상액 1,100,000원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8,000,000

임차물건

서울 강남구 방배동 100, 2층

보증금 및 월세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50,000원

차이 나는 사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압류금지채권 32,000,000원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40,000,000

소재지,면적

대전 서구 정림동 200 잡종지 53평방미터

부동산의 종류

토지( 0 ), 건물( ), 집합건물( )

권리의 종류

소유권

환가예상액

65,000,000원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1번 근저당권

채권채고액 30,000,000원

채권현재액 25,000,000원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0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대여금 채권

0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0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 퇴직금

0

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

기타 ( )

합계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청산가치

50,250,000

4.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신청인과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최근 5년의 과세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근 5년 주소변동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경우에는 각 주소지 관할 관청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함.

○ 과세증명서에 부동산(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세사실이 나타나고 그 부동산(또는 자동차)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자동차등록원부)과 부동산(또는 자동차) 시가증명서 제출하고, 재산목록에 부동산(또는 자동차)의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함.

○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또는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시가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의 부모,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함.

○ 과세증명서에 부동산(또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사실이 나타나지만 그 부동산(또는 자동차)을 처분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자동차등록원부)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 사용처를 소명함(해당 금융자료첨부).

나. 전(前)주소지 주거상황 소명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최근 5년 내에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의 주거상황을 소명함(소유주택, 임차주택, 무상거주).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이고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시가를 소명하는 자료(KB시세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부동산감정평가서, 인근 공인중개사 작성의 시가확인서 등) 제출하고, 시가(배우자 소유는 1/2)를 청산가치에 반영함.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였지만 매각하고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매매대금 사용처를 소명함(매매대금 사용내역서와 해당 금융자료 첨부).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차주택이었던 경우에는 임차명의자, 임차보증금, 거주기간, 임차보증금의 사용처에 관해 소명함(전 주거지 임차보증금이 현 주거지 임차보증금보다 다액이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사용처에 관해 소명함(사용내역서와 해당 금융자료 제출).

○ 무상거주하였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임차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와 관계를 소명함.

다. 면제재산신청(법 제383조, 제580조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지역 주택임차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3,200만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면제재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음.

○ 서울지역 주택임차보증금이 9,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200만원 면제재산 신청할 실익이 있음(대지포함 주택가액의 1/2한도).

○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주거 또는 비주거에 관계없이 면제재산 대상이 아님.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평균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가용소득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음.

5. 재산목록 작성 요령

○ 현금 - 현금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함.

○ 예금 - 예금·적금·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소유 현황 및 현재가치를 신고함. 개인회생절차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함.

○ 보험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생명보험협회 수도권본부에서 발급받은 “보험계약조회결과서(인터넷주소 기재)”를 제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환급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 첨부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2개소 이상의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출력한 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평균값을 금액 또는 시가란에 기재함.

- 차량번호, 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실제 채권금액, 실소유자 명을 비고란에 기재함.

- 배우자 명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시가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함.

-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나는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임대인의 확인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채증명서 등) 첨부함.

-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 대항력을 갖추고 서울지역 기준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200만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함.

-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금액을 불문하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 주택이 아닌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함.

○ 부동산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국토정보시스템 혹은 온나라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 발급한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색출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시가확인서, 부채확인서(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제출하고, 환가예상액을 청산가치에 기재함(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예상액에서 담보권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기재).

-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확정일자 유무 소명함.

-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아파트실거래정보를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아파트가 아닌 주택 및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나 인근공인중개사 2인의 시가확인서를 제출(확인자가 날인한 확인서와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함.

- 오지, 맹지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 또는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시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산정함.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사업용설비·재고품·비품의 상세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기재된 시가 총액(배우자의 사업장일 경우 그 2분지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재산목록에 기재함(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 내부와 외부사진 첨부).

○ 대여금 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함.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함.

○ 예상 퇴직금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퇴직금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 소명자료 첨부(예상퇴직금의 1/2 청산가치에 반영)함.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퇴직금 등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함.

○ 면제재산 결정 신청금액

-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고, 재산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함.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함.

6. 임차보증금의 재산목록 반영에 관련된 사례

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

【사례】채무자는 서초구 우면로 100번지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

원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을 원인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채무자의 부의 주소지인 도봉구 방학동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음.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서초구 우면로 100번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가용소득 10만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에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례】채무자는 서초구 우면로 100번지에 거주하고 있음. 다만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임차인 명의는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며,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임. 채무자의 배우자는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을 받아 위 임차보증금에 충당하였음. 이 경우 채무자의 청산가치 반영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 보증금에서 전세자금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함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감함).

다.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채무자 명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사례】채무자는 서초구 우면로 100번지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세 20만원에 거주하고 있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을 채무자의 부로부터 보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실질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따라서 위 금액 전부 압류금지채권이고 청산가치는 0원임을 주장함(부로부터 5,000만원 조달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됨).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이 채무자인 이상 채권자의 집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 3,200만 원만 인정하여 청산가치를 3,800만원으로 기재함. 다만 채무자의 부를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기재할 수 있음.

라. 부부 공동 개인회생 신청시 처리방안

【사례】채무자(A)와 배우자(B)가 개인회생을 공동신청 하였음. 위 부부는 임

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의 임차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 명

의는 A로 되어 있음. 이 경우 각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 관련

☞ A의 경우 압류금지채권 3,200만 원을 차감한 8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B의 경우는 이미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곳의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청산가치는

A에게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청산가치를 0원으로 처리함.

마.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또는 양도담보설정 금액과 압류금지채권의 중복 공제 여부

【사례 1】채무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의 임차지에서 거주하

고 있음. 위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이 채권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질권 설

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채무자는 국민은행을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임차보

증금 중 2,000만원을 차감한 보증금 잔액 3,0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하므로 청산가치를 0원으로 처리함. 위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의 타당성

여부

【사례 2】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이 1억3천만 원인 임차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위 임차보증금 중 8,000만원이 채권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되어 있

음. 이에 대해 채무자는 국민은행을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임차보증금 중

8,000만원을 차감한 5,000만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200만원 차감한 1,8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함. 위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의 타당성 여부

【사례 1】

☞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함.

【사례 2】

☞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중복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최초 임차보증금의 규모가 압류금지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서울지역 임차보증금 9,50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중 8,000만원을 차감한 5,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제7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기재례[신청서 첨부서류 3, 전산양식 A5422]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신일기획

업종

직위

사원

종사경력

년 개월

근무기간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급여

월간

1,510,000

18,120,000

상여금

신정과 추석

각 2,000,000

4,000,000

연 수입

22,120,000

월 평균 수입 ( 1,843,334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해당란에 ☑ 표시)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3 )인 가족 최저생계비 ( 1,359,688 )원의 약 ( 120 )%인 ( 1,631,626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배우자

진00

39

동거(혼인시부터)

회사원

1,200,00

30,000,000원

김00

12

동거(혼인시부터)

학생

없음

없음

김00

7

동거(혼인시부터)

없음

없음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00000원

주거비

00000원

집 월세

의료비

00000원

당뇨치료

교육비

00000원

자녀등록금

00000원

추가비율 :추가비율: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서울 성북구 00동 23-22의 주거시설 월세 300,000원

2. 개인회생 신청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 소득자”

가. 근거조문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 또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 가능(법 제579조 제1~3호)

나. 구체적인 사례

○ 증여에 의한 소득이나 보험금 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한가?

- 사안에 따라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있는지 판단할 일이나, 일정한 계약관계에 기하여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가능함

○ 장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하나?

-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고, 소득 증가분이 물가상승률, 생계비 증가비율과 상쇄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다만, 변제기간 중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현저한 소득 증가가 실제 발생할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절차를 통해 증가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수급자도 가능한가?

- 생활보조금을 채무변제에 투입함은 최저생활 보장의 취지에 반하고,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가용소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생활보조금 이외에 다른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양자의 합산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월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허용함

3. 급여소득자

가. 의미

급여,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제2호

나. 구체적인 사례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수령자도 포함되는가?

- 연금 수입자라도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됨

○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정년에 임박한 58세의 급여소득자도 신청 가능할까?

- 정년퇴직으로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 다만, 변제기간 중 정년퇴직 전에는 월급으로 변제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 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함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급여소득자인가?

-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돕는 것일 뿐이라면 독립적인 급여소득자로 볼 수 없음

다. 급여의 산정

○ 산정기간 (예규 제7조 제1항 제1호)

- 최근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최근 1년내 직장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운 직장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최근 1년내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했다면 이전의 영업소득은 제외함

○ 산정식

{보수 총액 - (각종 세금 + 4대 보험료 + 노조회비) } ÷ 개월 수

직장대출상환금(가불액), 급여에 대한 압류금 등은 공제불가

라. 입증서류

○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

○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확인서), 급여명세서(사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급여입금통장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법원은 채무자에게 수입상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법 제591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법 제649조)로 처벌될 수 있음

4. 영업소득자

가. 의미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제3호)

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자 등록증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는 강제집행 회피 등 불법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을 인정함

- 가족구성원 특히 배우자와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은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돕는 보조적 지위에 있을 뿐 독립적인 영업소득자로 볼 수 없음

다. 소득의 산정 방법

○ 산정기간

- 원칙상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산정방식

{매출금액 - 지출비용(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 개월 수

라.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세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영업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종 통장지출내역(상가임대료, 인건비, 재료구입비 등)

마. 영업자 유형별 검토

○ 배우자와 함께 영업하는 경우, 배우자의 대체인건비를 공제할 수 있나?

- 소규모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함(특히 배우자를 생계비 산정시 피부양자로 포함시킨 경우는 더욱 그러함)

○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의 경우 영업비용의 인정범위는?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출자료를 조사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영업비용을 인정하되, 통상 총 소득의 20~30% 범위내로 인정함

○ 보험설계사의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 수입의 증명을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의사, 한의사, 약사의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수입금) 등

○ 영업용 택시기사의 경우 급여산정 방법은?

- 택시기사는 사납금 납부 후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와 사납금 납입 후 남는 수입의 합산액이 소득이 됨, 그런데 후자의 소득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통계적으로 개인택시기사의 경우는 최소 150만 원 이상으로, 영업용택시기사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함

5. 생계비의 산정

가. 생계비 산정시 고려할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법 제579조 제4호)

○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그동안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이 과도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함

나.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공고(2015.7.27.) 기준중위소득[2016년도]과 최저생계비[2015년도]

구분

보건

복지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6년도

기준

중위

소득

40%

649,933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60%

(대법원)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70%

1,137,382

1,936,623

2,505,314

3,074,004

3,642,695

4,211,386

80%

1,299,865

2,213,283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90%

1,462,348

2,489,943

3,221,118

3,952,291

4,683,465

5,414,639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구분

보건

복지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5년도

100%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10%

679,009

1,156,153

1,495,657

1,835,162

2,174,667

2,514,171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130%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8

2,570,061

2,971,293

140%

864,193

1,471,467

1,903,563

2,335,661

2,767,758

3,199,854

150%

(대법원)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다. 추가생계비의 인정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채무자는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주거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월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채무액, 월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채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및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가 필요함

○ 의료비 - 채무자와 피부양가족의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로서 증빙서류가 필요함

라.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함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 중임을 별거사유,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의 유무 등의 입증을 통해 소명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부양가족의 연령

- 19세 미만(미성년자), 60세 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함

-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 유형별 검토

-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출산, 노동능력 상실 등),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소명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음

-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들(자녀 등)은 모두 신청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누가 가족의 주(主)수입원인지 고려하여 판단함

· 다른 가족(배우자 등)의 수입원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 ~ 130% 범위 내에 있으면 서로 균등 부담함

· 다른 가족의 수입원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라면, 나머지 가족을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봄

· 다른 가족의 수입원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130%를 초과한다면, 나머지 가족은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볼 수 없음

- 배우자 쌍방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생계비 산정은?

둘 다 독립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상대방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도 서로 균등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부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함

마. 2017년 및 2018년 최저생계비

   

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금액(/)

 991,758

 1,688,670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6

 


      

2017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금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35,254

6,191,307

       

2018년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월 환산액

모 든 산 업

7,530

1,573,770


    ◈ 월 환산액 1,573,77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제8장 진술서

<기재례>[신청서 첨부서류 4, 전산양식 A5423]

I. 경력

1. 최종학력: 2000년 2월 10일 00대학교 ( 졸업, 중퇴 )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간

2013년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업종

스포츠센터

직장명

주식회사 000

직위

강사

기간

2010년 5월 일부터 2013년 1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보험회사

직장명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위

영업직 사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2010년 1월 10일 심00와 (결혼, 이혼)

2013년 10월 7일 심00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II. 현재 주거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2010년 4월 5일)

거주관계(해당란에 표시)

상세한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월세) 주택

임대보증금 ( 40,000,000원)

임대료 (월 450,000원), 연체액 ( 0원)

임차인 성명 ( 김회생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기타(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I.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내 역

채권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카드대금

주식회사 신비씨카드

대전지방법원

2010타채500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위 내역란에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0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지출

( ) 교육비 과다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기재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법원 또는 기관

신청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1000

2014.4.12.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결정 후 폐지됨(2014.8.3.)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회

( )원 변제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장 변제계획안

1.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가. 변제기간

<기재례>

1. 변제기간

[ 2015 ]년 [ 6 ]월 [ 25 ]일부터 [ 2020 ]년 [ 5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법 제611조 제5항), 최단기간 규정은 없음

·채무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함

○ 바람직한 변제기간(예규 제8조 제2항)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36개월 이하의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3년(3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함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36개월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3년(36개월)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함

•원금만 전액 변제하는 37~60개월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3년(36개월) 이상 5년(60개월)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함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는 60개월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5년(60개월)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함. 단, 2018. 6. 13. 이후부터는 원칙이 3년

○ 변제개시일

-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 변제기일로 기재하여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례)

- 다만, 변제일 당일에는 채권자들에게 변제금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는 지정된 변제일의 1~2일 전에 미리 월변제금을 입금하여야 함

-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다면 인가 전에 변제금 납입이 곤란하므로 변제시작일을 인가결정 후 어느 날로 지정함

나.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기재례>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변제기간 동안 [ 00 상사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1,663,333 ]원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 3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 1,359,688 ]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 [ 1,360,000 ]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2015 ]년 [ 6 ]월 [ 25 ]일부터 [ 2020 ]년 [ 5 ]월 [ 25 ]일까지

[단위: 원]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 ③ x ④ )

1,663,333

1,360,000

303,333

60

18,199,980

나. 재산: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 월 가용소득 산정시 주요 원칙(법 제614조 제1항)

채무자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월평균 가용소득’을 산정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최소한 파산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은 액을 변제해야 함

•수행가능성의 원칙

-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 월변제액을 근거 없이 높게 잡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증여받을 재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음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의 기재례

•총 채무액(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포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함(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3)

<기재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월 회생위원

보수

⑤ 월 실제

가용소득

( ③ - ④ )

⑥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⑦ 총 실제 가용소득

( ⑤ x ⑥ )

3,237,102

2,737,102

500,000

5,000

495,000

60회

29,700,000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

- 인가 전 보수(15만원)는 채무자가 미리 보관금 형태로 예납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판사의 출급명령에 따라 지급함

- 인가 후 보수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치할 월평균가용소득의 1%를 지급함

☞ 월 실제 가용소득 = 월 평균수입 - 월 평균생계비 - 월 회생위원 보수

○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개요

- 월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할 수 있음

- 변제계획안에 처분대상 재산과 처분예정일, 처분예상가액 및 그 중 채무변제에 투입할 예정 금액을 정해야 함

- 만일 처분대상 재산을 변제투입 예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처분해서라도 변제투입예정액을 조달해야 함

•재산처분 예정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제계획 수행의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칙상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정함

•변제투입예정액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재산처분예정일이 1년 이내일 경우 1.3배를, 2년 이내일 경우 1.5배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함

- 예컨대, 재산의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고 5년간 납부할 가용소득의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가 1,5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최소한 인가일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을 재산처분을 통해 조달해야 함

☞ 재산처분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는 650만 원을, 2년 이내일 경우에는 750만 원을 투입함

[재산처분 기재례 : 변경되는 부분만 예시함]

변 제 계 획 (안)

1. 변제기간

[ 2015 ]년 [ 6 ]월 [ 25 ]일부터 [ 2020 ]년 [ 5 ]월 [ 25 ]일까지[ 60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나. 재산 :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순번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변제기한

변제투입예정액

1

서울 00구 00동 120 대지 00평

인가일부터 1년내

17,846,543원

2

서울 00구 00동 120 전 00평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원금 ]의 액수를 기준으로 변제투입예정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

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은 [17,846,543]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은 [ 인가일부터 1년내 ]로 하고, 처분대금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변제한다.

㈏ 위 변제기한까지 재산이 처분되지 않거나 처분대상 재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원이 변제투

입예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변제투입예정액 전액을 변제기한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위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은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가. 가용소득 (단위 : 원)

(A) 월 평균

가용소득

303,333

(B) 변제횟수

60

(C) 총 가용소득

18,199,980

나. 처분대상 재산

순번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변제기한

변제투입예정액

1

서울 00구 00동 00 대지 00평

인가일로부터 1년내

17,846,543

2

서울 00구 00동 00 전 00평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1)과 같음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별표(2)와 같음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 원금의 [ 21 ]% 상당액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원금의 [ 21 ]%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 원)

(J)청산가치

30,000,000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8,200,100

(M)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17,846,543

(L) 현재가치

16,271,890

(N) 현재가치

(단위 : 원)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1

(주)A은행

19,365,500

0

68,621

0

4,117.260

0

2

(주)b은행

17,873,000

0

63,333

0

3,799,980

0

3

(주)c은행

15,456,300

0

54,769

0

3,286,140

0

4

(주)d은행

13,563,400

0

48,062

0

2,883,720

0

5

(주)e은행

19,345,450

0

68,550

0

4,113,000

0

합 계

85,603,650

0

303,335

0

18,200,100

0

총 계

(G) 85,603,650

(H) 303,335

(I) 18,200,100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채권

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O)변제투입

예정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1

(주)A은행

19,365,500

0

17,846,543

4,037,296

0

2

(주)b은행

17,873,000

0

3,726,141

0

3

(주)c은행

15,456,300

0

3,222,311

0

4

(주)d은행

13,563,400

0

2,827,681

0

5

(주)e은행

19,345,450

0

4,033,113

0

합 계

85,603,650

0

17,846,543

0

총 계

(G) 85,603,650

(Q) 17,846,543

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예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해당 안 됨(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 변제수행 회차 제한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0개월 안에 우선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라.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기재례>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가. 채권의 내용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10

(주) 신영

은행

12,000,000

20,000,000

0

1,500,000

2001. 1. 5. 근저당권설정, 원금: 12,000,000원, 이자: 연10%,

채권최고액: 20,000,000원, 환가예상액: 40,000,000원

목적물: 대전 서구 탄방동 100 건설아파트 1동 120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별제권부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에 맞추어 해당란을 기재함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④항에 해당하는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변제예정액표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방법

•사례

-채무자가 임대인으로서 자기소유 건물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 중인 경우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임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갖추어야 함(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여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함(법 제586조, 제415조)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없거나,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별제권은 없고, 일반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제계획안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란에 기재하고,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함(변제계획안 제7항 나(4) 참고)

마.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으로 예정된 금액을 변제예정액표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함

<변제예정액표 기재례>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6

(주)A은행

2,500,000

15,000

900,000

○ 다툼이 있는 채권

-채권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변제예정액표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하고, 월 변제유보액 및 총 변제유보액도 각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함

<변제예정액표 기재례>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6

(주)A은행

2,500,000

15,000

900,000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변제예정액표 확정채권액란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금액을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하고, 각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을 각 확정채권액 및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함

<변제예정액표 기재례>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6

(주)A은행

2,000,000

500,000

12,000

3,000

720,000

180,000

○ (채무자 급여 등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전부명령권자의 채권현재액 원금은 인가결정으로 전부명령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당시의 채권현재액을 변제예정액표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하고, 월 변제유보액 및 총 변제유보액도 각 미확정채권액란에 기재함

<변제예정액표 기재례>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원금)

6

(주)A은행

2,500,000

15,000

900,000

바. 기타 변제계획안 작성시 문제되는 경우

○ (급여 등)압류적립금이 있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소속회사에서 보관 중인 압류적립금이 월 변제예정액의 몇 배에 이르는 경우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아래 예시와 같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기재례>

1. 변제기간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날 20일을 제1회로 하여 60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 60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가) 본래의 가용소득

기간: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제60회 되는 달의 20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횟수(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 ③ x ④ )

3,474,795

1,176,479

2,298,316

60

137,898,960

(나) 수정된 가용소득

① ○○주식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을 가용소득의 일부금으 로 투입한다.

② 위 금원을 가용소득의 일부금으로 투입하면 가용소득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 총 가용소득 137,898,960원 -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 수정된 총 가용소득

127,898,960원

- 수정된 총 가용소득 127,898,960원 ÷ 59회 = 2,167,778원 (수정된 월평균가용소득)

③ 기간 : 위 가압류적립금 10,000,000 원은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달 20일에 제 1회로 투입하고, 제 2회부터 60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변제할 수정된 가용소득은 아래 표 와 같다.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횟수(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 ③ x ④ )

3,474,795

1,176,479

2,167,778

59

127,898,902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원금 ]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변제예정(유보)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급여 압류(가압류) 적립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회 변제시는 [ ]원, 제2회 내지 제60회까지 [ ]원으로 하고, 총 변제예정(유보)액 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가)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주식회사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②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 후 급여담당자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재반영하고, 수정된 급여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급여 등)채권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 전부채권자의 채권액은 변제예정액표상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함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아래 예시와 같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기재례>

1. 변제기간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날 20일을 제1회로 하여 60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 60 ]개월간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전부명령의 실효>

① 제 2번 채권자의 ○○법원 2009타채○○○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

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상실한다. 위 채권의 금액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

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

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제7항(미확정채권에 대한 조치) 나.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② 인가결정 후 지체 없이 채무자는 법원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부채

권자의 채권액에서 인가결정시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 충당된 금원을 공제

한 잔액을 산정한 전부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계산서와 함께 확정액을 토대로 산

정한 변제예정액 표를 제출한다.

○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장래의 구상채권자)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의 제10항 기타사항란에 다음의 특칙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기재례>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3-1번 채권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선행하는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다음의 특칙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이는 채무자가 법 제615조를 악용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선순위가압류를 제거하고, 이후 변제금을 고의로 미납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도록 한 후 자유롭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

<기재례>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해당 없음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 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 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시 주의사항

○ 수정사유와 근거서면을 함께 제출할 것

-신속한 사유파악과 입증을 위해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서 등을 송달 받은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할 것

○ 집회기일 직전에 수정내용을 모아서 한 번에 제출할 것

-채권자 이의기간 도과 후 집회 전까지 채권자의 각종 이의서가 많이 제출되므로, 집회기일 직전에 모아서 한 번에 수정·제출함이 효율적임

○ 대위변제의 경우 전부/일부대위를 구분하여 수정할 것

-전부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의 채권번호를 유지하면서 채권자 명만 변경함

-일부대위변제인 경우에는 원채권자 외에 대위변제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추가한 후 별개의 채권번호를 부여함

제10장 변제계획인가 후 업무처리

1. 채무자 유의사항

가. 인가결정문

○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에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해야함

나. 적립금 입금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지정된 변제기일 전날까지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해야함

○ 미납된 월 변제액이 3회이상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예고 없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미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이용을 적극 권장함

다. 변제계획안 보관

○ 변제계획안을 보관하여 월 변제액, 변제일, 변제횟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변제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꼭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함

마. 면책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됨

2. 개인회생절차 폐지(법 제621조)

가. 사유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폐지대상이고, 또한 면책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

로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음

(나)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 월 변제금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 후 폐지(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1조

의 3)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

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나. 효력

(1) 절차의 종료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음

(2)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 유지

○ 이미 변제를 행한 부분은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3) 개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효력 유지

다. 불복

○ 즉시항고 - 공고 후 14일 이내

3. 변제계획의 변경(법 제619조 제1항)

가. 의의

○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제출권자

○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

다. 절차

(1) 제출시기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2) 적정성 판단

(가) 변경사유 존부 판단

○ 피부양자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생계비의 증가로 인한 가용소득의 감소

○ 채무자의 재산증가(소유 부동산 가격상승, 별제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한 금액이 큰 경우, 유산 상속 등) 및 소득증가가 있을 경우

(나)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 기재의 적정성 검토

(다) 회생위원의 의견 제시

(3)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4) 집회 전 보고서 작성 및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결정

4. 일시변제

가. 허용여부

○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반면(변제기간의 단축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하에, 자금출처의 진실성 등을 조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실무상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 신청하는 경우 있음(채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여 일시변제 허용 여부 검토)

나. 변제계획변경과의 비교

○ 일시변제는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를 앞당겨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변제계획변경과는 다름

○ 단순히 소득의 증가를 이유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가용소득 증가로 인한 변제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시변제 사유가 될 수 없음

다. 업무처리 절차

(1)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금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서

○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2)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3) 법원에 보고

○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위 서류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청취서를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

(4) 변제금 입금 및 이체

(5) 면책신청

5. 면책

가. 요건 및 절차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법 제624조 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법 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

(가)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실직이나 급여 감소, 의료비 지출증가, 피부양자 증가 등의 사유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인가결정 당시의 청산가치를 의미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나) 절차

○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이해관계인이 특별면책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나. 효과

(1) 면책의 의미

○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2) 면책의 효력범위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침.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별제권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채권자가 나중에 별제권을 행사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

(3)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하면 면책결정 확정

다. 면책불허가 사유(법 제624조 제3항)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장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방법

1. 구청(주민센터) 발급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인터넷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용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24사이트, 주민센터 이용가능, 잦은 이사로 인하여 주민등록지가 시·군·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도 각 주민등록지에 대한 모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각 주소지의 관할 구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2013.부터 무(無)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모든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증명서류로 발급이 가능

○ 차량등록원부

-민원24사이트 이용가능하며, 갑, 을구 모두 발급해야 함

-차량의 현 소유주가 아니라도 발급 가능함

○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개인별토지미등록자현황

-구청 토지과(지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함

-대리인 발급은 당해 구청에 위임절차를 미리 문의한 후 방문

○ 출입국사실증명

-민원24사이트, 주민센터 이용가능

2. 등기소 발급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용가능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이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함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가능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서류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증명이나 납부내역은 불필요하므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 건강보험료 미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은 채무자가 가입자(세대주) 또는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제출

4. 보험회사 관련 발급서류

○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하여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예상해약환급금내역 또는 실효, 해지 증명서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는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함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구해 발급 가능

5. 세무서 발급서류(http://www.nts.go.kr/)

○ 사실증명발급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

6. 은행 발급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과거 1~3년간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

-입출금 20~50만 원 이상의 내역만을 표시하고, 그 사유 및 사용내역을 별도의 표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

7. 법원 발급서류

○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공탁금 출급증명서 등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3년 이내 경매로 처분된 경우 발급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절차진행에 따라 발급이 가능함

제12장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등

1.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 전국 확대시행

안내

2006. 4. 1.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 12. 31. 현재 전국법원에는 총 10만 건이 넘는 개인회생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인회생절차의 악용사례와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도 점증하여 시장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4. 5. 개인회생 전담재판부 판사들과 내부·회생위원들로 대응연구반을 구성하여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한 다음, 대응책으로 ‘개인회생 악용 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고안하여 2014. 9. 15.부터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5. 1. 29. 브로커 의심자로 체크된 변호사, 법무사 등 19인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함과 아울러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에 의심사례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의심사례를 체크하여 2015. 8. 17. 새로 수집된 의심사례 349건을 분석하여 그 중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법무사, 무자격자 등 30인에 대하여 수사의뢰 및 징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제도악용 사례 및 브로커 의심사례가 단기간에 상당히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위와 같은 중점관리제도 및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가 전국 법원에 확산되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 12. 29. ‘체크리스트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하반기에 수집된 체크리스트 취합결과 및 현황분석, 체크리스트 내용, 운영실무 등 개선방안, 중점관리제도 등의 전국적 확대실시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매년 12월말, 6월말에 체크리스트 취합결과 및 현황분석 등을 다룰 중간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종전보다 보완·개선된 중점관리제도 안내자료 및 2016년형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소개해 드림과 아울러 이번에 새로 마련된 2016년형 체크리스트 및 그 운영요령, 중점관리제도 안내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소개하오니, 각 법원의 제도 개선책 시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운영 요령

가. 개요

▣ 무자격자(브로커)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대리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수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브로커는 채무자에게 허위서류 제출이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등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조장하고 사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국 채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됨.

▣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브로커 개입 의심사례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개인회생사건 담당 판사와 회생위원이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간편하게 체크리스트 중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대응연구팀(판사, 개인회생과장, 회생위원 등으로 구성)에 제출하고, 대응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한 다음 축적된 사례를 근거로 해당 대리인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의뢰, 서면경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체크리스트 작성 → 제출 및 수집 → 분석 → 수사의뢰, 징계의뢰, 경고 등

▣ 수집․분석 결과가 누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태에 대응하여 개선된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음.

나.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요령

▣ 브로커 개입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체크리스트 중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발견 경위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그 하단에 기재하여 대응연구팀 수집 담당자(기획 회생위원 등)에게 제출함. 여러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 체크함.

▣ 이 때 사건기록 중 해당 의심행위에 대한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자료의 문서명과 제출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함(예. 2016. 1. 4.자 송달영수인 신고서, 2016. 1. 4.자 보정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등). 이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 전체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불편이 없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그 사건 담당자가 미리 분명하게 특정하는 것임.

▣ 체크리스트 파일 전체가 8쪽에 달하므로 파일 전체를 제출하지 말고 체크한 항목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음(수집 담당자가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

▣ 브로커가 개입하였음이 확실한 경우만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적극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발견한 의심사례가 체크리스트 중 각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항목의 기타란 등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 기타란의 내용이 누적되면 장차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할 수 있음.

다. 분석 방법

▣ 대응연구팀 담당자는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취합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함(통계와 내용을 누적하여 작성함).

▣ 분석보고서 내용

회생위원별․판사별 제출현황표(누적 건수), 중복 대리인 현황표(누적 제출 건수가 다수인 순서로 정리), 대리인 직역별 분포표(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기타), 체크리스트 항목별 유형 분포표(제1유형제5유형), 체크리스트 세부항목별 유형 분포표, 각 사건별 체크리스트 기재내용 요약표(작성일, 사건번호, 대리인명, 유형과 간단한 내용) 등을 작성함.

라. 수사의뢰 등 조치 요령

▣ 판사, 개인회생과장, 회생위원 등으로 대응연구팀을 구성하고, 대응연구팀에서 6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분석 결과를 점검함.

▣ 수집․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대응연구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징계의뢰, 서면경고 대상자를 선정함. 각 기관에 제공할 자료의 범위도 결정함(예. 해당 사건의 체크리스트, 사건기록표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회생위원보고서, 위조․변조문서, 허위작성된 문서, 위임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집회기일조서, 자인서 등).

▣ 수사의뢰 : 해당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자 명단과 자료를 제공함.

징계의뢰 : 법조윤리협의회, 해당 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자 명단과 자료를 제공함.

서면경고 : 해당 대리인(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에게 공문을 발송함. 법조윤리협의회, 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자 명단을 제공함.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1. 먼저 사기개인회생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 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신임 담당자에게는 업무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체크리스트 제도를 소개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모범사례를 알려줌. 핵심 자료를 A4 두 장 분량으로 요약하고 양면 코팅 처리하여(책받침 형태) 배부하는 방법도 있음.

▣ 대응연구팀에서 정기적으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시기별 현황에 맞는 제출 독려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모색함.

▣ 회생위원별 체크리스트 제출 건수 통계자료를 2,3개월 간격으로 회생위원간에 공유함. 그 기간에 회생위원별 체크리스트 제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신건 검토시에 참고할 수 있음. 간접적으로 체크리스트 제출 독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가 2건 이상 중복 제출된 대리인 명단 등을 공유하여 그 대리인이 관여한 신건 처리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함.

▣ 수사의뢰나 징계의뢰 조치 후 해당 사건 담당 회생위원이 그 대리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위험이 있음. 따라서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체크리스트 중 작성자 표시란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작성자가 판사인지 회생위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3. 개인회생제도 악용 위험 사건에 대한 중점관리제도(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가. 개요

개인회생제도 악용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5가지 유형(A~E형)으로 나누어 이를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유형별로 심도 있고 적정한 조사를 거치도록 함

▣ 중점관리 대상 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타사항란에 그 유형과 이유를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쳤음을 표시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다하였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함.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회생위원과 판사가 악용위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공유함.

나. 운영방안

(1)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A형)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해 두었거나 축소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큼

▣ 적용대상

무담보채무액(별제권 관련 미확정채무 포함, 이하 동일)이 3억 원 이상이고, 5년간의 총변제예정액이 무담보채무 원금의 30%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는 사건(다만, 적용 제외 - 무담보 채무액보다 담보부 채무액 더 큰 경우, 보증채무가 무담보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사건, 무담보 채무 중 이자가 30%를 초과하는 사건)

▣ 회생위원 조사방안

-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3년간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과 국토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전국)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 나타난 부동산 및 같은 기간에 거주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현재의 이용현황 등을 모두 확인

- 최근 3년 이내에 부모나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고 그 취득자금 출처에 의문이 있는 경우(부모가 연로하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 등) 취득자금 충당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게 함

- 채무자가 독립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과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 명의자와의 관계, 취득자금 등의 실질적 부담 주체 등까지 조사하여 실질적 소유 관계를 확인함

-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입출금 사실이 자주 나타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의 은행거래내역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누락 또는 은닉한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

- 1억 원 이상의 채무(기본적으로 차용시기를 불문함)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별도 소득원(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재산(주식투자에 사용한 경우 잔여 주식의 유무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

▣ 법원의 처리방안

-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소득이 발견된 경우 허위기재를 이유로 개시신청 기각 가능

- 다만, 누락한 재산 또는 소득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발견된 재산 및 소득을 재산목록, 변제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절차를 진행함

(2) 소득변동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B형)

- 예전의 소득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소득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대기업 근무 또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이었던 경우가 많음)는 소득을 은닉하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는 다시 예전의 소득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가용소득 축소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성이 큼

▣ 적용대상

- 최근 3년 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고, 현 직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종전 경력 또는 자격과 전혀 무관한 저소득 임시직(편의점․주유소 아르바이트, 식당 종업원, 법무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용소득을 축소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전공의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향후 소득의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는 사건(다만, 적용 제외 - 정년퇴직 후 연금수령자와 같이 소득감소 사유가 명백하고, 장래 소득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 회생위원의 조사방안

- 채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근무 여부 및 수입액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 면담 또는 보정권고를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직장 근무시간(요일 포함), 직장 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면담 이후 적어도 향후 3개월 간 모든 급여를 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실제 근무 여부나 소득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통장사본 제출 시까지는 개시결정 보류할 수 있음)

- 현 직장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직장 근무시간(요일 포함), 직장 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면담 이후 적어도 향후 3개월 간 모든 급여를 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실제 근무 여부나 소득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통장사본 제출 시까지는 개시결정 보류할 수 있음)

- 회생위원은 면담 후 2회 이상 직장전화로 채무자와 통화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은 채무자로 하여금 발신 기지국이 표시된 3개월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중 실제로 직장 인근 지역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법원의 처리방안

- 소득을 축소․허위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시신청 기각 가능

- 현재의 직업과 소득이 일응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도 향후 소득의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면, 변제계획 10항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 후 직전년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할 경우, 채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증가된 소득의 (80%) 이상을 변제에 추가 사용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관련 소명자료를 회생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C형)

- 개인회생 신청에 즈음하여 청산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변제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부인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성이 큼

▣ 적용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였고, 총 처분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실질적인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영업을 양도 또는 폐업한 사건(다만, 적용 제외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경매, 공매로 처분된 경우,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 임차보증금의 차액이 위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유흥업, 서비스업의 단순 폐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회생위원의 조사방안

- 주요 재산의 처분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주요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이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도록 함

- 폐업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영업장부, 매출․매입 부가가치세 합계표, 영업용 계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폐업 당시 영업자산의 존부(특히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및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현재 이용 상황 등도 소명(사진 등)하도록 함

- 처분대가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변제된 종전 채무에 관한 차용 여부와 금액, 변제 여부까지 확인함

▣ 법원의 처리방안

- 재산 처분행위 등이 사실은 재산은닉행위로 밝혀진 경우 재산목록 등 허위기재를 이유로 개시신청 기각 가능

-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중지 및 금지명령 보류, 기발령된 중지 및 금지명령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재산의 처분행위가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거나 처분대가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함

- 개시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시결정 이후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과 같이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실질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개인회생신청 목적으로 직전에 과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D형)

- 채무자가 대출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먼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종전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은행 등에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신규로 대출받는 일명 ‘통대환’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대출받고, 그로부터 5, 6개월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음

▣ 적용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75% 이상이거나 6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 이상인 사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거나 6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사건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의도로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다만, 적용 제외 - 종전 채무 변제목적으로 단순히 대환처리하였음이 명백하게 소명된 경우)

▣ 회생위원의 조사방안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사용처를 모두 조사

-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역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변제된 종전 채무의 액수, 실제 변제 여부를 확인

- 친인척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용한 돈의 사용용도까지 확인

-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현재 월 소득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게 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확인

▣ 법원의 처리방안

- 2014. 10.부터 최근 채무가 과다한 사례에 대하여 금지ㆍ중지명령 발령 제한 - 최근 채무금에 대한 사용처를 엄밀히 소명하도록 유도함

- 친인척 또는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 가족 등 채무의 대위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 부인권 행사를 전제로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함

-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 중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 역시 기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율을 높이도록 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변제율이 높아지지 않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급적 추가 생계비 인정은 지양함

-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 중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보정불이행 등을 이유로 개시신청 기각 가능

-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사용 내역,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집행 대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개인회생 신청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을 이유로 개시신청 기각 가능

(5) 금지명령 등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사 건(E형)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사보다는 단순히 급여압류나 부동산경매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중지명령을 받은 후 보정사항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일부 보정만 하면서 수차례 보정권고를 유도하고,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적립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아서 폐지결정이 이루어지면, 폐지결정 직후 바로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적용대상

- 종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기각결정 또는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 내에 재신청한 경우

- 종전의 기각 내지 폐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없는 경우

▣ 회생위원의 조사방안

- 종전에 기각결정, 폐지결정 등을 받게 된 이유, 해당 결정문, 그 후 기각 내지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사정변경 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게 함

- 2, 3회 반복 신청한 경우 채무자 면담시에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이 불허되고 소명을 거쳐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절차 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당부함

▣ 법원의 처리방안

- 오로지 금지ㆍ중지명령 발령 효과만을 얻기 위하여 반복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금지ㆍ중지명령 발령을 제한함

- 종전 사건의 기각 내지 폐지사유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지․중지명령을 보류한 상태에서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

-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 수행 중에 또다시 대출을 받고 그 채권자들을 추가하기 위하여 폐지신청을 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 채권자들을 추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 여부를 검토함

다. 업무수행결과보고서 기재방식

▣ 기재방식

-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중 중점관리대상란에 유형을 표시하고 조사결과 등을 간략히 기재함(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사용 가능)

개시 의견인 경우

- 처리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 처리방안과 상이한 의견인 경우 요지만 간략히 기재

▲예시 : A형) 특이사항 없음

▲예시 : C형) 폐업 직전년도 재무제표 상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구체적인 처분 내역도 소명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위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위 채권은 대부분 수년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고 상당수 채무자의 폐업 또는 무자력 등으로 장래에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의견인 경우

▲예시 : A형) ○○증권 계좌에 있는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별지 1. 기본양식]

제1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 2016개회00000 개인회생

채무자 : 박○○

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접수일 : 2016.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서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와 병원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채무 증대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2016. . .자 보정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은 적정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별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서’ 기재와 같음

재산

2016. . .자 보정서 첨부 ‘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적정함.

청산가치 000원.

담보목적물의 평가

적정함

소득

2016. . .자 보정서 첨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고, 적정함.

월평균소득 000원. 월평균생계비 000원.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특이사항 없음

중점관리대상

■ 해당 없음 □ A형(고액무담보) □ B형(소득변동)

□ C형(재산처분) □ D형(최근채무) □ E형(반복신청)

조사결과 :

기타사항

개시 의견

월변제예정액 000원, 총변제예정액 000원, 변제율 원금의 00%(2016. . .자 변제계획안)

2016. . .

제1회생위원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회생단독판사 귀중

[별지 2. 기재례]

제1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2015개회00000 개인회생

채무자

김○○

대리인

○○○변호사

접수일

2015.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2015. . .자 보정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은 적정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별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서’ 기재와 같음

재산

2015. . .자 보정서 첨부 ‘재산목록’ 기재와 같음.

청산가치 000원.

담보목적물의 평가

적정함

소득

2015. . .자 보정서 첨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고, 적정함.

월평균소득 000원. 월평균생계비 000원.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특이사항 없음

중점관리대상

□ 해당 없음 □ A형(고액무담보) ∎ B형(소득변동)

□ C형(재산처분) □ D형(최근채무) □ E형(반복신청)

조사결과 : 채무자는 ○○(주)에 재직하던 중 2015.1.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월 평균소득이 3,343,626원이나 2015. 4.부터 10.까지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월 평균소득이 1,385,670원으로 감소함. 인가결정 후에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할 것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함.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개시의견)

월변제예정액 000원, 총변제예정액 000원, 변제율 원금의 00%(2015. . .자 변제계획안)

2015. . .

제1회생위원 ○○○ (인)

[별지 3. 기재례]

제1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사 건

2015개회00000 개인회생

채무자

이○○

대리인

○○○변호사

접수일

2015. . .

위 사건에 관하여 제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영업부진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2015. . .자 보정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은 적정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별첨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서’ 기재와 같음

재산

2015. . .자 보정서 첨부 ‘재산목록’ 기재와 같음.

청산가치 000원.

담보목적물의 평가

적정함

소득

2015. . .자 보정서 첨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고, 적정함.

월평균소득 000원. 월평균생계비 000원.

부인권 행사대상의 존부

특이사항 없음

중점관리대상

□ 해당 없음 □ A형(고액무담보) □ B형(소득변동)

∎ C형(재산처분) □ D형(최근채무) □ E형(반복신청)

조사결과 : ※별지참조

기타사항

기각의견(법 제595조 제1호)

2015. . .

제1회생위원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인회생단독판사 귀중

[별지 4. 기본양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

사 건 : 2015개회00000 개인회생

채무자 :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재산

2015. . .자 보정서에 첨부된 재산목록과 같고 적정함.

통장거래내역, 보험계약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조회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설비, 재고품, 비품 목록 등에 의하면 청산가치는 000원임.

소득

2015. . .자 보정서에 첨부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손익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은 000원임.

면담결과 및 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배우자가 무직이므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150%인 000원을 생계비로 책정하였고 이는 적정함.

◆ 기타 검토의견

1. 채무자 소유(배우자와 공동소유) 부동산인 서울 ○○구 ○○동 100, 101호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 김○○에게 채무 30,000,000원이 있음을 이유로 2015. . .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채무자 지분전부이전가등기를 함

2. 채무자가 2015. . .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행위는 이 사건 신청(2015. . .)에 임박하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됨(제584조, 제391조)

3. 위 부동산의 시가는 1억 원이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지분 1/2을 소유하고 있음.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청산가치는 000원이 되고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총액 000원을 초과함.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2015. . .

제1회생위원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인회생단독 판사 귀중

4. 개인회생제도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절차 체크리스트 ]

● 사건번호 : 2016개회00000

● 신청대리인 : 변호사 ○○○

● 작성자 : 000회생위원 ○○○(판사 ○○○)

● 작성일 : 2016. . .

1. 허위자료 제출 관련 항목

가. 소득자료 관련

□ 허위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 채무자의 실제 직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위, 변조 사항이 밝혀진 경우)

○ 채무자가 신고한 직장에 근무하는지 유선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고용주에 대한 확인 결과, 고용주가 채무자 또는 신청대리인 측의 부탁에 의해서 월소득이 축소된 소득금액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채무자 면담시, 채무자가 자신의 직장(직장명, 위치, 전화번호 등) 또는 직장 동료(고용주, 동료의 인적사항) 또는 자신의 수입(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상당 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증명서 외에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보정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로서 →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작성 명의인이 채무자 본인 내지 배우자·친인척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자인 경우

□ 조사 과정에서 보정명령(실제 소득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달리 드러난 경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경우 등)에 맞추어 기존에 제출한 것과 금액이 변경된 소득금액증명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 급여소득자의 소득활동이 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취업 내지 영업 개시한 경우로서,

○ 채무자 면담 과정에서 취업 내지 영업을 개시한 시기가 신청대리인 측을 접촉한 이후라고 채무자가 진술한 경우

○ 위 취업 대상이 저소득 임시직으로, 채무자에게 다른 전문직 내지 오랜 기간 영위한 직업이 있었던 경우

○ 고용주가 배우자·친인척인 경우

□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영업 폐업하고 임시직에 취업한 경우로서 → 폐업 직전에 다액 내지 다량의 매입자료가 발견된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나. 무상거주 관련

□ 실제 거주상황과 다른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서,

○ 무상거주확인서에 나타난 거주지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채무자와 전혀 관계없는 자이거나 신청대리인 측에서 소개해 준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숨겨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세보증금을 은닉하기 위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 측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다. 부동산 시가확인서 관련

□ 특정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시가확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신청대리인으로서 → 당해 시가확인서가 실제 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위·변조된 시가확인서로 밝혀진 경우

라. 임차보증금 관련

□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임대인의 인영과 동일한 도장을 찍은 임대인의 확인서 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보증금이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거나, 주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밝혀진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마. 가장채권 관련

□ 채권자 목록에 다액의 개인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서,

○ 계속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의 관계, 차용경위, 입금과 이자 출금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당해 채권자가 배우자·친인척임에도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바. 그밖에 위·변조된 문서나 허위작성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그밖에 위·변조된 문서나 허위작성된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2. 소송위임 관련 항목

가. 소송위임장 등 서류 관련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계속 바꿔 제출하는 경우로서, 최초 신청대리인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상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이 계속 다른 변호사, 법무사로 표기되는 경우

□ 하나의 소송위임장 내에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개 이상의 신청대리인이 오기재 되어 있는 경우

□ 신청대리인은 계속 변경되고 있으나, 송달영수인은 계속 같은 사람인 경우

□ 채무자가 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대리인으로 보이는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가 제출되는 등 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이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사건 수임 과정 관련

□ 채무자가 신청대리인 본인과 유, 무선상 실제 접촉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로서 → 인터넷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채무자와 직원간 상담 전화 후, 팩스로 서류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한 결과 신청대리인은 사건 수임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로서 → 사건을 실제 담당하는 직원이 상근하는 장소는 위 신청대리인 사무실과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상세 조사 결과 :

다. 사건 수임료 관련

□ 조사과정에서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이체한 계좌가 신청대리인 측과 전혀 무관한, 혹은 소명되지 않는 제3자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신청대리인 측 상담자를 통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회사와 대출계약을 한 경우

□ 신청대리인 측에서 선임료를 할부 약정한 경우로서, 먼저 선임료 할부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보정을 지체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월 변제금을 낮게 정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대리인에게 별도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

라. 그밖에 위임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브로커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건 진행 협조의 불성실 관련 항목

□ 채무변제를 늦추고 채권자 추심을 피하려는 의도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구체적으로,

○ 쉽게 처리 가능한 단순 보정 사항을 3회에 걸쳐 미이행 한 경우

○ 변제금을 한 번도 임치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가 2회 불출석한 경우

□ 신청대리인이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채무자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보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제도 악용 관련 항목

가. 최근 대출금 사용처 관련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이 다액(전체 채권액의 절반 이상)인 경우로서,

○ 계속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그 사용처가 배우자·친인척임에도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나. 신청 직전 자금 이체 관련

□ 신청 직전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경우로서(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를 기준으로),

○ 계속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에 관한 소명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그 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제3자에게 신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그 사용처가 배우자·친인척임에도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다.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관련

□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 계속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액 내지 상당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배우자·친인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라. 명의신탁 관련

□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로서,

○ 타인 소유라는 주장만 있을 뿐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마. 누락 채권자 추가 관련

□ 금지명령을 받은 후 최근에 발생한 채무를 추가한 경우로서

○ 의도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로 보이거나 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 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 개시결정 후 쉽게 알 수 있었을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한 경우로서

○ 의도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로 보이거나 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 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폐지신청하고 다시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고 폐지신청을 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자를 추가하여 다시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사. 그밖에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거나 요건을 잠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청대리인 측의 권유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신청대리인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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