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

상업등기 안내

명심보감 2018. 1. 26. 18:17


상업등기 안내

1.  법인의 등기신청

○ 법인은 그 대표자가 상업(회사)등기신청,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이 보통임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다만, 법인과 부동산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에는 첨부 불요)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 가능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등기신청은 그 대표자가 신청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이 보통임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276조 제1항(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3. 상업등기신청시 첨부서류

1.주식회사발기설립

2.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3.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

정관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공증×)

발기인총회의사록(공증×)

※발기인 총회에서 본점주소, 대표이사 결정 가능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3인 이상인 경우 필요

검사인조사보고서

※ 발기인 아닌 자가 작성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단, 자본금 10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로 대체가능)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대표(이사), 감사)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2명 이상시 신고할 도장은 상이할 것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지방세법 제137조 참조

등기신청수수료(일반30,000원, e-form 25,000원)

관할내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 이하시 본점이전결정서로 가능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관할외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정관변경

※소규모회사인 경우(10억미만)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로 주주총회의사록 대신할 수 있음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 이하시 본점이전결정서로 가능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광주 48,240원, 타관 135,000원)

※타관할이 중과세지역인 경우 지방세법 참조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타관30,000, e-form 25,000원)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본점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 2인이하 시 이사결정서로가능

정관변경 필요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지점

본점소재지의 지점에 관한 사항 변경된 등기부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동시신청가능.(단, 지배인 등기는 동시 신청 불가)

4.주식회사임원변경등기

사임 또는 퇴임

퇴임 및 취임

사임 및 취임

정관상 원수에 결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사임서 ※퇴임시는 불요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퇴임시는 불요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신분증, 위임장, 법인도장

정관상 원수에 결하지 않은 경우

사임서 ※퇴임시는 불요

사임자의 인감증명서※퇴임시는 불요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 대표이사 취임시 필요

※이사 2인 이하시 이사결정서로 가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취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취임시 또는, 이사 1명일 경우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 대표이사 취임시 필요

※이사 2인 이하시 이사결정서로 가능

사임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취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대표이사 취임시 또는, 이사 1명일 경우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5.주식회사목적변경등기

(상호,공고방법 변경도 동일)

6.발행할 주식총수 변경등기

7.신주발행 증자등기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정관변경

소규모회사인 경우(10억미만)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로 주주총회의사록 대신할 수 있음

정관사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상호변경등기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정관변경시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신주발행과 함께 총수변경하는 경우는 신주발행등록세만 1건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신주발행과 함께 총수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는 2건

이사회의사록(공증○)

‣단, 이사 2인이하 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주식인수증(주식배정표로 대체가능)

주식청약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 대체가능)

※납입기일 다음날 신청여부 확인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8.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9.청산종결등기

10.회사계속등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청산인)

인감증명서(청산인)

주민등록등(초)본(청산인)

인감신고서/인감대지(청산인)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2)

등기신청수수료(일반 12,000원, e-form 8,000원)

인감신고서/인감대지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신문공고

선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 첨부

정관사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이사3인 이상인 경우 필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2)

등기신청수수료(일반 12,000원, e-form 8,000원)

11.상호등기

12.주식회사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상호사용인의 인감증명서

상호사용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94,4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 e-form 4,000원)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일반 6000, e-form 4,000원)

※ 접수안내

1. 신청서상의 대표자 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인 날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십시오.(복사본이 없는 경우 법인접수담당자가 복사합니다.)

2. 대리인 출석시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등기신청수수료는 맞은편 신축건물(별관) 1층 신한(하나)은행에 납입하시고

영수필확인서(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해당구청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납입하십시오.

(단, 정액등록세는 등기국 컴퓨터를 통해 영수증을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가 가능함)

4. 각종 신청서 및 안내서는 민원인용 컴퓨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이용)

5.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 안내는 일반적인 첨부자료인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법규와 근거서면 등은 변동이 자주 있으므로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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