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순위표(2)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순위표
배 당 순 위 | |||
순위 | 배당채권 | 내 용 | |
1 | 경매비용 |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 증지, 송달료 경매예납금 (신문공고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입찰수수료 등) | |
2 | 필요비, 유익비 |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3 | 소액임차인 | 최선순위 저당권부 채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달라짐 | |
임금채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
4 | 당해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자동차경매시) 등 | |
5 |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앞서는 채권 | |
6 | 공과금 | 법정기일(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앞서는 채권 | |
(건강, 연금보험료 : ≒ 2000. 7. 1. ~ ) (산재, 고용보험료 : ≒ 2005. 1. 1. ~ ) | ** 자세한 내용은 배당관련기준표 참조 할 것. | ||
7 | 저당권부채권 (담보가등기 포함) |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채권은 저당권과 일자순위에 따라 배당됨. * 전입신고(1.1)후 확정일자(1.2)와 저당권설정일자(1.2)가 같은 날인 경우에는 안분 함. | |
확정일자부 임차인 | |||
8 |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 저당권부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은 조세(당해세포함),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 |
9 | 당해세 및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늦은 채권 (당해세 - 저당권설정이 없는 경우) | |
10 | 공과금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 |
11 | 일반채권 | 가압류(배당요구), 과태료, 대부료, 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재산형(검찰) | |
배당시 주의사항. | 1. 근저당권이 95년이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당해세보다 우선순위 2. 법정기일(세금)과 근저당권이 동일날짜인 경우 : 세금이 우선 3. 보험료(의료,산재등)의 법정기일(납부기한일)이 근저당일자보다 빠른 경우 : 순환배당 => 배당관련기준표 참조 할 것. 4. 소유자(잉여금)이 생긴 경우. : 근저당권의 초과액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의 채권액(초과분)이 미치므로 주의할 것. => 단, 근저당권의 설정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실무제요2. P447) 5. 제3취득자(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시 :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으로 배당해 줌. (실무제요2. P505) 6. 압류선착(세금) : 최선순위 압류권자에게만 압류선착주의 적용. | ||
기타집행 | 1.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의 경우 (저당권의 순위에 의한 배당) 2. 양도담보(점유개정)에 의한 배당 <대법원 2004다45943 배당이의> 최선순위 양도담보만 양도담보권자로서 배당 3. 전부명령 (채무자 송달확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