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경매배당순위표(2)

명심보감 2018. 3. 14. 05:55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순위표


배 당 순 위

순위

배당채권

내 용

1

경매비용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 증지, 송달료

경매예납금 (신문공고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입찰수수료 등)

2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액임차인

최선순위 저당권부 채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달라짐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

당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자동차경매시) 등

5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앞서는 채권

6

공과금

법정기일(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앞서는 채권

(건강, 연금보험료 : ≒ 2000. 7. 1. ~ )

(산재, 고용보험료 : ≒ 2005. 1. 1. ~ )

** 자세한 내용은 배당관련기준표 참조 할 것.

7

저당권부채권

(담보가등기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채권은 저당권과 일자순위에 따라 배당됨.

* 전입신고(1.1)후 확정일자(1.2)와 저당권설정일자(1.2)가 같은 날인 경우에는 안분 함.

확정일자부

임차인

8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 저당권부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은 조세(당해세포함),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9

당해세 및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늦은 채권

(당해세 - 저당권설정이 없는 경우)

10

공과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11

일반채권

가압류(배당요구), 과태료, 대부료, 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재산형(검찰)

배당시 주의사항.

1. 근저당권이 95년이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당해세보다 우선순위

2. 법정기일(세금)과 근저당권이 동일날짜인 경우 : 세금이 우선

3. 보험료(의료,산재등)의 법정기일(납부기한일)이 근저당일자보다 빠른 경우

: 순환배당 => 배당관련기준표 참조 할 것.

4. 소유자(잉여금)이 생긴 경우.

: 근저당권의 초과액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의 채권액(초과분)이 미치므로

주의할 것.

=> 단, 근저당권의 설정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실무제요2. P447)

5. 제3취득자(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시

: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으로 배당해 줌. (실무제요2. P505)

6. 압류선착(세금) : 최선순위 압류권자에게만 압류선착주의 적용.

기타집행

1.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의 경우 (저당권의 순위에 의한 배당)

2. 양도담보(점유개정)에 의한 배당 <대법원 2004다45943 배당이의>

최선순위 양도담보만 양도담보권자로서 배당

3. 전부명령 (채무자 송달확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