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1)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546)

명심보감 2018. 2. 6. 00:03



행정사건에서 직권면직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아래의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구합6546판결문.pdf

원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로서 휴직 상태에서 전교조의 전임자(울산지부장)로 근무하던 중,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어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전교조의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원고의 전교조 전임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가사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에 근거한 전임거부 및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인데, 전임거부 및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점

③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가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장기간 복직명령에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직권면칙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구합654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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