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5)

명심보감 2018. 3. 14. 06:06



법인파산(5): 파산채권에 관한 유의사항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1. 위 제출서류는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1부-법원용/사본1부-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의 경우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수방법

방문접수 :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② 우편접수 : 법원주소 (우편번호 ) ◯◯지방법원 제◯파산부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전자접수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이용문의 02-3480-1715)

3.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4.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요령

1.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금액을 기재합니다.(예:보험업법 제33조 제1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우선권 있음)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

원 금

₩ 100,000,000

이 자

손 해 금

₩ 500,00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일까지 약정이자)

합 계

₩ 100,500,000

채권의 종류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채권의 내용 및 원인

2014. 8. 15.자 1억원 금전대여 계약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작성요령 3번 참고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작성요령 4번 참고

(목적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21-1 필지에 대한 저당권

(부족채권액) ₩ 50,000,000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 대여금)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 공사대금)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

10,000,000

대여금채권

20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3

30,000,000

매매대금채권

2006. 6. 20.부터 9. 10.까지 상품00(단가 100만원, 수량 50개)의 납입대금 5000만원 중 잔대금(금 2000만원은 이미 수령함)

※ 채권목록은 채권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재함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 면(원)

만 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

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1

10,000,000

약속

어음

2006.3.3.

10,000,000

2006.6.3.

수원

수원

신한은행

채무자

신고인

※ 채권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추완신고) 제목에 추완이라고 수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파산한 회사이고, 채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입니다.

파 산 채 권 신 고 서

신고연월일20 년 월 일

채무자 에 대한 20 하합 호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증거서류 첨부).

채권자 성명(상호, 대표자) ?

주소

통지⋅송달받을 주소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E-MAIL)주소

대리인 성명(상호, 대표자) ?

주소

별첨 : 1. 신고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1부.

4.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1부. 끝.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접수번호

신 고 내 역 서

원 금

이 자

손 해 금

합 계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목적의 표시)

(부족채권액) ₩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별지)

채 권 목 록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어음금․수표금 채권용)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면(원)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

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 사건번호 ( 20 하합 )

파 산 자 ( )

위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등

(채권자집회기일에 오실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파산채권 신고 접수증

사 건 번 호

하합 파산선고

채무자

신고 권리의 종류

파산채권

접 수 번 호

채권자 성명

위 대리인

채 권 액

일 금원 정(₩)

* 이 신고접수증을 가지고 집회기일에 참석하시면 출석현황표에서 검색이 편리합니다.

* 대리인이 집회기일에 참석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고접수증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분은 신고접수증 회신용 봉투(우표 붙이고, 받는 사람 주소를 기재한 우편봉투)를 함께 보내 주시면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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