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5): 파산채권에 관한 유의사항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1. 위 제출서류는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1부-법원용/사본1부-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의 경우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② 우편접수 : 법원주소 (우편번호 ) ◯◯지방법원 제◯파산부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전자접수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이용문의 02-3480-1715)
3.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4.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요령 |
1.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금액을 기재합니다.(예:보험업법 제33조 제1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우선권 있음)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
채 권 액 | 원 금 | ₩ 100,000,000 |
이 자 손 해 금 | ₩ 500,00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일까지 약정이자) | |
합 계 | ₩ 100,500,000 | |
채권의 종류 |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2014. 8. 15.자 1억원 금전대여 계약 | |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작성요령 3번 참고 | |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 작성요령 4번 참고 (목적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21-1 필지에 대한 저당권 (부족채권액) ₩ 50,000,000 | |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 대여금) | |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 공사대금) |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1 | 10,000,000 | 대여금채권 | 20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
2 | 2,300,000 | 이자채권 | 위 제1항에 대한 5.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
3 | 30,000,000 | 매매대금채권 | 2006. 6. 20.부터 9. 10.까지 상품00(단가 100만원, 수량 50개)의 납입대금 5000만원 중 잔대금(금 2000만원은 이미 수령함) |
※ 채권목록은 채권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재함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발행일 | 액 면(원) | 만 기 |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장소 | 발행인 | 배서인 | 소지인 |
1 | 10,000,000 | 약속 어음 | 2006.3.3. | 10,000,000 | 2006.6.3. | 수원 | 수원 | 신한은행 | 채무자 | 甲 乙 | 신고인 |
※ 채권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추완신고) 제목에 추완이라고 수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파산한 회사이고, 채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입니다.
파 산 채 권 신 고 서
신고연월일20 년 월 일
채무자 에 대한 20 하합 호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증거서류 첨부).
채권자 성명(상호, 대표자) ?
주소
통지⋅송달받을 주소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E-MAIL)주소
대리인 성명(상호, 대표자) ?
주소
별첨 : 1. 신고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1부.
4.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1부. 끝.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접수번호 |
신 고 내 역 서
채 권 액 | 원 금 | ₩ |
이 자 손 해 금 | ₩ | |
합 계 | ₩ | |
채권의 종류 |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 (목적의 표시) (부족채권액) ₩ | |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 ||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
(별지)
채 권 목 록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어음금․수표금 채권용)
순 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발행일 | 액면(원) | 만기 |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장소 | 발행인 | 배서인 | 소지인 |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 사건번호 ( 20 하합 )
파 산 자 ( )
위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등
(채권자집회기일에 오실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파산채권 신고 접수증 | |
사 건 번 호 | 하합 파산선고 |
채무자 |
|
신고 권리의 종류 | 파산채권 |
접 수 번 호 | |
채권자 성명 | |
위 대리인 | |
채 권 액 | 일 금원 정(₩) |
* 이 신고접수증을 가지고 집회기일에 참석하시면 출석현황표에서 검색이 편리합니다.
* 대리인이 집회기일에 참석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고접수증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분은 신고접수증 회신용 봉투(우표 붙이고, 받는 사람 주소를 기재한 우편봉투)를 함께 보내 주시면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지방법원